(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ml 제품 130만 병과 500ml제품 32만 병 등 약 160만 병 가량이 전량 회수될 전망이다.
판매금지 조치는 제품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원인이 됐다. 판매금지한 일부 제품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과도하게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해진 용량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항 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복용으로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량 회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 5월 이후 생산 제품은 먹다 남은 약 뿐 아니라 빈 용기를 가져와도 보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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