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불법대출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하고 은행 자금 17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의 부당한 손실을 막아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부실대출을 일삼고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업계에서 솔로몬저축은 1위였으나 임 회장이 끼친 막대한 피해로 인해 얼마 전 파산선고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럼에도 임 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임 회장과 함께 재판부로 넘겨진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 씨는 각각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임 회장이 최후변론 자리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실무진들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데다 이들이 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 이름이 수차례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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