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머리 윤정훈 집유 2년…설마 원세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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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머리 윤정훈 집유 2년…설마 원세훈도?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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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4일 윤정훈 목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 목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SNS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차린 점, 그 내부에 ‘대선 작전상황실(SNS대선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시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목사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사무실 설립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직원 7명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한다”며 “윤 씨가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이 알려지자,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윤 목사의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선거 인증샷 한 장에도 깐깐한 지침을 적용했던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별게 아니었다”, “원세훈에 비하면 윤정훈은 피라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난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선관위는 윤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 매 등 증거물품을 확보해 윤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 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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