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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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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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등 논란을 낳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검찰과 법무부가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불거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설을 들어 ‘일종의 절충안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 조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일명 ‘국정원 댓글녀’ 수사 당시 사건 축소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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