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강매로 각 대리점 1800만 원 손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화장품 업계에도 ‘남양유업’이 등장했다. 헤라, 설화수, 라네즈, 아이오페, 마몽드, 한율 등 듣기만 해도 알수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들은 남양유업과 같이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특약점들의 간접 자산인 카운슬러(가정 방문판매 외판원)까지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1945년 태평양이던 시절부터 지난 65년간의 역사를 빗대, ‘원조 갑’이라는 비난을 보내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주관으로 ‘전국 을(乙)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아모레퍼시픽 특약점 점주들은 “목표한 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상품을 강매하고,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판촉물 강제 구매로 작년 한 해 각 대리점은 1800만 원씩 부담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제남 의원실도 ‘아모레퍼시픽이 상품 강제 출고는 물론, 특약점주들에게 무상판촉물의 비용까지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부산 지역 한 특약점의 ‘2012년 월별 영업 현황’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특약점의 매출보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넘는 정도의 제품을 강매시켰다.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의 전국 특약점이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피해 정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다음은 피해자들이 내놓은 아모레퍼시픽과 대리점주 간 거래약정서의 일부다.
△ 제9조(대금결제) 2항 “갑은 수시로 을에게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 제15조(판촉물 사용관리) 3항 “갑은 제2항의 무상의 판촉물 제작비용 일부를 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약정서를 이용, 대리점주들에 판촉물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갑을 위한 ‘보험성 계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주관한 김 의원 측도 “계약대로라면 ‘합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만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실제로는 ‘합의 없이’, ‘전액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측은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판촉물이라는 것의 개념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화장품이 아닌 외주에서 제작되는 판촉물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강매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하나하나 모두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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