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새로운 유형의 피싱 수법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해 금융 거래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을 이용해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고가의 보석이나 상품권 판매업체, 숙박업소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
그리고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석,상품권 등을 가로채 현금화 하거나 예약취소를 하면서 환불 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 오모 씨는 회사 동료가 인터넷 메신저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보내준 계좌로 722만 원을 의심없이 송금했다. 이 메세지는 사기범이 지인을 사칭해 보낸 메세지였고 해당계좌는 해외에 미리 장기투숙으로 예약한 숙박업체의 계좌였다. 사기범은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숙박업체를 찾아가 숙박을 취소하고 홍콩달러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기존의 보이스 피싱 수법은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빼내는 방식이라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계좌 잔액 범위에서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종 피싱은 업체가 상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한다면 분쟁으로 번질수 밖에 없다.
오씨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홍콩의 숙박업체 역시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상계좌인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 환급을 받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대포통장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이런 수법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숙박업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영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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