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4대강 담합 6개 건설사, 주주대표소송 미루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GS건설 등 4대강 담합 6개 건설사, 주주대표소송 미루기?
  • 방글 기자
  • 승인 2013.08.16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가처분 신청 내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4대강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설사들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대표 소송에 '미루기' 대응을 해 논란이 커지는 걸 막으려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6개 대형건설사, 경제개혁연대 주주명부 요청에…‘시간 끌기’ 대응
업계 건설 관계자 “주주대표소송, 최대한 시간 끌자는 데 동감”

GS건설을 비롯한 4대강 담합 관련 대형 건설사들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요청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신없이 터지는 4대강 관련 문제를 ‘슬로우 전략’으로 무마해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아 6개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과징금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앞서 6개 건설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주주 모집을 진행 중이고, 아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한신대 교수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회사에 과징금과 같은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소제기와 관련,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대표 소송을 위해서는 소제기 청구자들이 당시 해당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0.01%를 보유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6개 건설사에 대해 주주명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이 각종 핑계를 늘어놓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 대표소송까지 모두 대응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면서 “시간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놓고 천천히 대응하자는 슬로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건설사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면서 “우리도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하되 최대한 시간을 연장하자는 데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담합 등 온갖 나쁜 짓은 다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 여기저기에서 깨지고 욕먹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때일수록 천천히 가자는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이때까지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대부분 제공해 왔는데 왜 또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까지 주주명부가 오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