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가 4년세 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공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처럼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된 화장품은 11325개에 달했다. 2009년 247개에 비해 45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현행되고 있는 화장품법은 광고에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에 해당되는 의약품 수준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 외에 용기 및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광고는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등의 표현을 써 문제가 됐다.
대기업과 유명 브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 됐고, 미샤와 더페이스샵 역시 ‘여드름’ 관련 표현으로 적발됐다.
특히 처벌건수가 740건으로 3.9%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했다. 그 외에는 사이트 차단, 시정 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 숫자가 매년 증가하던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돌파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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