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에서 잡아올리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비난 여론이 들썩이자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관리, 검사 검역 강화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출하되는 50 종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최근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유출되자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관련 업계의 매출이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일본정부의 대처에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발표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 증명서를 만드는데만 4~6주 걸린다"며 "수산물은 장기적으로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바로 회수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수입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현재 370Bq/㎏의 세슘 기준을 100Bq/㎏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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