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 들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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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 들어가고 싶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08.12.0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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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못 들어가는 인사
김일윤 이한정 정국교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서청원 양정례 등 공천비리 등으로 1심 재판 중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15명

18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금배지들이 있다.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

김일윤 의원은 6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의 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공표 등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신분이 뚜렷한 국회의원 당선자 대한 구속기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18대 총선에서 김 의원과 맞대결을 벌였던 한나라당 정종복 전 의원이 여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친박연대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사문조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됐다.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 및 경력서류가 허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국교 의원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서청원 양정례 의원이다. 이들은 공천비리와 관련해 1심재판 중이다. 공천비리의 가장 큰 쟁점은 친박연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공천 대가성이냐는 부분이다. 서청원 의원은 공천 대가가 아니며 대표가 직접 받은 돈이 아닌 만큼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공천비리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서 의원은 친박연대의 일괄복당이 된 상태에서도, 1심선고 후 자신의 거취를 밝힐 계획이다.
 
이들 외에 한나라 5명 민주 2명 등 총 15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김노식 의원도 18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들 외에 불구속 기소된 인사는 8명이 더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조전혁 구본철 조진형 박종희 의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세웅 유선호 의원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무소속으로 이무영 강운태 의원이 불구속됐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불법부정선거 특위는 뉴타운 개발 공약과 관련해 정몽준 신지호 안형환 현경병 유정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의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측면보다는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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