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제조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두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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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제조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두고 '시각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1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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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 그렇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통신사 보조금에 제조사 장려금까지 더해져 상한을 넘기 일쑤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며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에 제조사 측이 과잉규제라고 반발하자 최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조항에 제조사를 포함시켰을 뿐인데 제조사가 마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휴대폰 산업을 모두 붕괴시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에 유래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결국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 미래부는 제조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그 예로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반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는 11%의 차이만 보이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경우처럼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조사가 주장하는 것 처럼 투명한 장려급 지급 때문에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그러기위해서는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 조사에 필요한 죄소한의 자료 제출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받는 자료는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로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제조사의 처벌에 대해서도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조사·제재 하는 것이라 밝혔다.

미래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제조사는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제조사 조사 조항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제조사가 과도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 제조사나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경쟁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해외처럼 출고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설정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누적돼 이를 정상화할 조치가 필요했다"며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반면 제조사측은 미래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보조금 단속으로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개정안대로라면 미래부가 원하는 전국 동일 가격은 만들 수 있겠지만 가계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 하도록 했다. 이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고객을 차별대우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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