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3조8000억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건설사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천대엽)에 따르면 21일 서관 417호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입찰담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은 공소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당시 대표 이사는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과 관련해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만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건설사 빅 5(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와 SK건설 등 6개사의 운영위원회가 합의해 보 공사 담합이 이뤄진 것인데 검찰은 현대건설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삼성물산과 포스코 건설도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재판의 중점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이례적인데, 이는 건설사들이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자성 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담합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도자와 동조자를 명확히 구분해 제3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8일까지 3차례의 공판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