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만으로 착수 '이례적'…공사 수주 따른 수익과 원가 차이·회계법인 감사 소홀 여부 등 조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우건설의 수난은 어디까지일까?
금융당국이 제보만으로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긴급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분 위반혐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긴급 회계감리에 착수하게 됐다"며 "대우건설 부실 사업장을 상대로 예상 수익이나 원가 등의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1개 이상의 공사에서 부당 회계처리가 의심된다"며 "다만 회계처리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우건설로부터 관련 공사의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 소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감원이 밝힌 대우건설 회계처리 위반 사항은 공사 수주에 따른 수익과 원가에 차이 여부다. 이들은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이) 공사 원가를 부풀렸거나, 수익 공시를 적게 했는지 아닌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이처럼 감리 착수 사실을 밝힌 것은 지난 동양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리와 관련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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