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2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고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파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서울청 분석팀이나 수서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울청은 확보한 단서조차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으며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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