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액주주 권리 외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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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액주주 권리 외면 여전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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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케미칼 등 이사 임기 달리해 선임 ‘꼼수’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대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12년 5월 1일~2013년 4월 30일) 소수주주권은 불과 11차례만 행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의 소수주주 권한 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1585개 계열사(상장사 238개) 중 대표소송 제기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 소소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중 이를 행사하는 사례는 11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대 주주(쉰들러그룹)가 주주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한화 2건, KT서브마린, KT cs, KT is, 스마트로 등이 각각 1건이다.

 

▲ 이사 전체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임기를 달리해 선임하는 대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이사 중 임기만료일이 같은 이사끼지 구분(해당회사 2012년 12월 31일 기준 사업보고서 참조)
*동시 선임 비율=동시 선임이사 수 중 최댓값/총 이사 수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도 지난해보다 1개 사가 늘어 15개 사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이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집중해서 투표가 할 수 있어 대주주 또는 사주 일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 또는 사주들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업들은 이사 전체를 동시에 선입하지 않고 임기를 서로 달리해 선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보유한 의결권을 크게 분산하지 않고 의결할 수 있어 이사의 선임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전체 8명의 이사를 4명, 2명, 2명으로 나눠 선임하고 있다. SK케미칼 또한 전체 7명의 이사를 3명, 2명, 2명으로 임기를 달리해 선임하고 있다.

포스코(5명/4명/3명), KT(5명/4명/2명), KT뮤직(7명/1명/1명), 한화생명보험(5명/2명/1명), KT&G(3명/3명/2명/2명)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서면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26개 사가 도입해 전년보다 2개 사가 늘었다. 전자투표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입한 회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입된 내부 견제 장치의 운영 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대기업집단의 자율 개선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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