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축산물가공품 이물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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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축산물가공품 이물보고 의무화 추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3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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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프랜차이즈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물 보고 의무가 없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소세지·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1153건, 치킨·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서 232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올해는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꾸준히 400~500여 건의 이물혼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다. 프랜차이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물로 인해 다치는 사례는 지난 3년간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인데 비율로 계산하면 프랜차이즈가 21.1%로 축산물가공품의 10.5%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중 50% 이상이 이가 부러지는 사고였다. 식품 내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의 종류는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벌레(25.3%),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7.8), 플라스틱(7.0%) 순으로 나타났고,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벌레(19.0%) 머리카락(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빨(8.2%), 플라스틱(6.9%)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요청해 가공품에서 이물이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이물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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