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16일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강도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검찰은 난감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과 배임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KT 사옥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 4번, 관련 KT 임직원 소환 등 전방위에서 압박했으나 끝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1천 억원 대 혐의 고발에서 배임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증가능 한 선으로 최대한 좁혔지만 이 마저도 밝히지 못한 셈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불참 했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절차를 검토하자 15일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오전 10시 출석, 4시간 조사 받은 뒤 16일 0시4분에야 귀가했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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