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12)>법정에 선 ´국시´와 면책특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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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12)>법정에 선 ´국시´와 면책특권 참관기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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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 법정에 선 ‘국시’와 ‘면책특권’ 참관기

김화주(金和株W, 조선일보 월간조선부 기자) / 국시재판 방청기

 혁명 공약의 한 구절 ‘반공 국시’

통칭 ‘국시논쟁’으로 불리는 ‘유성환 의원 구속 파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시대의 정치 상황을 엿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서부터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재판에 이르는 과정, 법정에서의 공방,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은 결코 한 개인의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차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유 의원의 국시 관계발언은 오랫동안 국시를 잊고 생활해 온 일반인들에게 ‘반공이 국시였던가’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5·16을 경험한 세대는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고……’라는 혁명 공약의 한 구절을 기억의 저편에서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70년의 8·15평화통일 구상 선언, 1972년의 7·4 남북 공동 성명, 1973년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1981년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공산권도 참가하는 88 서울 올림픽 홍보 등 일련의 정책 변화 속에서 ‘반공 국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국시 논쟁과 더불어 이 사건의 정치적·사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81조)라고 면책특권을 규정해 놓고 있다. 검찰 측은 발언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유 의원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배포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직무상 행한 발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국회 내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라는 점을 내세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타결, 불가능했었나

유 의원 재판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사람은 모두 59명, 1차 공판 때는 30명이었다가 2차 공판 때 29명이 추가되었다. 동료 의원인 목요상, 장기욱, 박한상 변호사를 비롯, 김명윤, 홍영기, 홍성우, 조승형 변호사 등 반체제 사건 재판이면 늘 대할 수 있는 쟁쟁한 면모였다.

▲ 1000명의 상이군인들이 빨갱이 나오라고 낫과 장대를 들고 나의 집을 습격하는데 경찰이 이를 막는다고 서로 싸우는 장면. 저자가 구속되기 직전 가택연금 때 1986)

1월 19일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은 인정 신문과 피고인 모두(冒頭) 진술만을 하고 55분 만에 끝났다. 목요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식적 논리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사건임을 부인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 의원의 지역구민들이 당국의 철저한 방해로 방청을 하러 오지 못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기욱 변호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사건이므로 그 역사적 성격을 감안, 녹음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방청을 제한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며 재판장은 다음 공판부터 신문 절차에 한하여 녹음을 허가하겠다고 고지했다.

 경찰, 방청객 차단

2월 9일 오후 2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거의 동시에 유 의원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유성환, 유성환”하는 구호가 튀어나왔다. 유 의원이 소속한 신민당 대구 제2지구당 당원들이었다.

경기 중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통상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대법정이라고는 해도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십수 명이 외치는 소리가 유 의원에게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구호와 웅성거림이 대충 잦아들자 목 변호사가 일어나 ‘사기(士氣)’ 문제를 짚었다.

“피고인의 2회 공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신민당 대구 중·서구 지구당원 약 45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변호사회 김은집 변호사가 공판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관들에게 연금 당했습니다. 실제 3회 공판부터 ‘방청 규제’는 없어졌다. 그러나 3회 공판이 상당한 소란 속에 진행된 뒤 4차 공판부터는 법정 안팎에 정사복 경찰이 배치되었다.

2차 공판 논쟁의 초점은 ‘검찰이 보는 국시는 뭐냐’였다. 목 변호사가 검사의 직접 신문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찰에 석명을 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목요상 변호사 : “형사 소송법 제 328조 1항 4조에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 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이 과연 범죄가 되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변호인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책자를 보니까 국시는 ‘확정되어 있는 나라의 근본 방침, 국민 전체가 옳다고 믿는 주의와 시정의 근본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에 대한 의견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는 국민의 의식 변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리나라 국시가 마치 반공인 것처럼 전제를 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5·16 당시 혁명 공약에 반공이 국시라고 내세운 이래, 많은 국민들이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라는 주장을 용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의원들의 질문에 국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국시가 평화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틀린 것이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국시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 의원이 통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용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파악하는 점에서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도 유 의원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12대 당선직후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 각하를 예방

또 19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한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해결하려 할 때에라야 비로소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유 의원의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점이 같고 어느 점이 틀립니까. 적어도 똑같다고 한다면 시정 연설 역시 월맹식 적화 통일도 무방하다고 용인하는 취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수 검사 : 공소장에 기재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질 것이고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릴 성질의 것이지, 결판 심리 이전에 석명(釋明)을 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검찰이 보는 국시 밝혀라

홍성우 변호사 : 지금 변호인단에서 요청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 의원이 국시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기소사실이라고 한다면 국시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서 밝혀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시 위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검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심리를 하면서 직접 신문에 응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 공소한 취지가 밝혀질 것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의 취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컷 심리해 본 다음에 아! 공소의 취지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을 낭독했을 때 공소의 취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에서 그 취지를 명백히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순리대로 진행코자 하는 것이 우리 변호인단의 공통된 생각이고 또한 방침입니다. 그런데 재판장께서는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석명 사항에 대해 점잖게 답변을 구했는데도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는 권고나 조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검찰관을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는데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욱 변호사 : 사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썼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한 것과 혹은 발언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를 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1면 톱으로 보도하다시피 유성환이라는 사람이 용공적 국시 위반죄를 범해서 구속을 했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즉 수사의 시발과 종점은 국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시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아직 없다, 내주에 가서야 그것을 공표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검찰은 국시 문제에 관한 우리 문화 수준을 모르고 한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말단 수사기관, 말단 정보기관이 50년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아, 이 사건은 국시로 걸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국시론으로 건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걸고 보니까 우리 문화 수준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서 ‘우리 민족 최고의 정책 목표는 통일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맨 처음 반공이 국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시 논쟁에 있어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그것을 공표해 주셔야만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일련의 과정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차제에 국시론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반공의 차원이 아니라 통일의 차원을 국시로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가에 대한 국가권력 측의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오늘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시 전제하고 기소한 것 아니다

정민수 검사 :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리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석명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말씀에 이 공소장의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듯싶어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괴는 소위 조국 통일 5대 강령과 고려연방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 상호간에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말고 조국 통일의 이념 아래 이를 모두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의 반공 정책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제의 축출이 선결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위장 선전을 해 대고 있습니다.

피고인 유성환은 대정부 질문서에서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 고착화 정책에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설시(說示)했습니다. 검찰은 이 설시 내용이 북괴의 통일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통일을 위해서라면 공산화 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것이지, 이 나라의 국시가 무엇인지를 전제로 해 놓고 공소 제기한 바 없습니다.

홍영기 변호사 : 검사님, 검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 어리석은 저도 무엇이 공소사실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님 말씀은 국시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혹은 국시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점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재판장 :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홍영기 변호사 : 도대체 이 나라 국시가 뭡니까. 재판장님이 검사님한테 한 말씀 하시면 답변을 하실 텐데 간단한 수고를 그렇게 아끼십니까.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공소장을 일관하고 있는 기조는 국시 위반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이러이러한 말을 했으니까 이것이 국시 위반이고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장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했다)

정 검사 : 국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국가 이념과 국가 목표를 집약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정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국가 이념으로 정하고 독립과 평화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의 기여를 원대한 국가의 건설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의 도전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투철한 반공 의식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은 동전의 양면 관계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공은 그 논리의 표현 방식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국시임에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북의 공산주의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의 수호를 위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시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김상철 변호사 : 검찰은 우리나라 국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거시(擧示)했고 자유를 거시하고 또 민족을 거시했으며 민주를 거시하고 평화 통일을 거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보면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국시 위반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와, 그것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고 하는 반공과, 또 국시 설명에 포함시켰던 평화 통일과, 이것들이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양립관계에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신기하 변호사 : 국시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여럿이라면 그것들이 등가치인지 순위가 있는 것인지, 순위가 있다면 어느 것이 선순위인지 검찰은 밝혀야 합니다. 또 국시를 정하는 기관은 어디냐, 어떤 기관에서 위 검찰의 설명 내용과 같은 국시를 정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국시가 이 사건 공소 사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국시 위반으로 기소된 것인지,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술하라고 했다)

정 검사 : 국시가 무엇이냐를 반드시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공산화 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되었다는 의미로 기소한 것입니다.

목요상 변호사 : 공소장 기제 내용은 국시가 반공이냐 통일이냐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명을 구했는데 오히려 검찰 측에서는 장황한 석명을 해서 쟁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계 권위자들의 감정에 의하여 국시가 무엇인지 명백히 가려진 뒤에 그 결론에 따라서 변호인단도 본안 전 항변을 할 것이고 직접 심리에 응하겠습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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