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줄도산에 시큰둥한 대우건설…'甲의 횡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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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줄도산에 시큰둥한 대우건설…'甲의 횡포인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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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주 후 잦은 공사 변경으로 하도급 업체 줄도산 위기 내몰고 모른 척 뒷짐 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대우건설이 영세업자의 줄도산 위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인선 6공구(남부역∼인천역) 구간 공사대금을 두고 인천 영세 건설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 공사 공정률은 61.8%에서 멈춘 상태다. 사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를 저가 수주로 따낸 뒤 원청업체인 아우조 건설에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아우조 건설은 손실 부분에 대한 대금을 대우건설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아우조 건설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곳에 장비와 자재 등을 납품한 영세 건설업자들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자신들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대우 건설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일일이 대금을) 지급해주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비와 자재비를 관련 내부 규정에 의거 40%만 인정, 관련 예산(22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며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대로 하던 공사를 멈출 수 없으니 새 원청 업체를 선정한 뒤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철도시설 공단도 대우건설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집행 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며 "우리로서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 측이 인건비는 100%, 장비 및 자재비는 협의하는 대로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은 새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 관련 담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청 문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이 분식 회계 등 감사 적정성 논란을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전격 감리에 착수한 사태를 수습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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