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달 5일까지 생 닭·오리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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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달 5일까지 생 닭·오리 판매 금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30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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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역당국이 30일 경기도 화성과 경남 밀양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달 5일 까지 전국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가공된 상태로 판매가 되는 대형 마트나 치킨점은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생 닭 판매점 등은 우리를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어 예정대로 '출하 전 사전임상결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닭·오리 농가들은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에 분양할 때 시·도 방역당국에 사전신고 하고 임상검사 관찰을 바다 이상에 없을 때만 출하 할 수 있다.

전국 종오리 농장과 종계장, 부화장의 정밀검사와 방역실태 점검도 다음달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이 투입된 AI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차량 통제 및 소독작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돼 경남도에 추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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