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마지막 공판에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와 주말도 반납한 채 마지막 공방전에 대비했다는 후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각각 3시간 동안 첫 공판 때처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피고인들도 2시간에 걸쳐 마지막 발언을 한다. 이 의원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1시간 여에 걸쳐 읽고 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1시간을 활용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보수단체는 당일 법원 앞에 300~400명씩 모이는 정당연설회와 집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첫 공판 때 보수단체 회원들의 돌발행동이 있었던 만큼 경찰버스 10여 대와 9개 중대를 동원해 법원 안팎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그보다 앞선 21일 이전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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