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만 빌려주고 보수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 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홍모(58) 단청장 등 문화재 수리 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한 보수 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는 이번 숭례문 복원 공사에서 단청 복원을 맡은 중요 무형문화재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 복원 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재 보수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각각 1100만~3500만 원 씩 총 4억6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가 자격증을 대여해 준 업체는 숭례문 복원 공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홍 씨가 직접 현장에서 단청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논란이 된 단청 부실 공사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중에는 홍 씨의 부인 이모(53) 씨와 그의 딸도 있었고, 현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임신 중인 기술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한 보수 건설업체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아 공사한 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도 관행으로 자격증 대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건설업체는 문화재 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청분야 기술자 1명 등 총 4명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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