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응 받았는지 여부도 주목…수사 확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언덕에 있는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임원 4명이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부산경찰서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나눠갖고, 해당 회사에 평가점수 20점 만점을 주는 수법으로 선정에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12년 12월 1억8400만 원짜리 측량공사를 주문하면서 측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시공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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