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간 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 운영 시스템 접속 권한을 활용해 국가 지원금 58억 원을 빼돌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 5급 공무원 최 모(58) 씨와 그의 동생(5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고용부에 등록된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는 등 자격 없이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 씨의 딸(29) 등 15명과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자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빼돌렸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노무법인 2곳을 포함한 5곳의 법인을 설립한 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을 동원, 4800여 곳에서 위임장을 받아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했다.
접근 방법도 영세기업들이 지원금의 존재 여부나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해 주겠다"는 식이었다.
그는 지원금 수령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국가로부터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내 58억 원을 착복했다.
최 씨는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하면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맡고 있어 무려 5년 동안이나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해 정보를 빼돌려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최 씨가 영업사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여려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 세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계좌와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또 조회한 정보량이 8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 확인된 건 외 유출된 개인 정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영업사원의 영업용으로만 활용돼 2차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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