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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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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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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