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세금공제 '75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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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 세금공제 '75만 원'까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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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1년에 3000만 원을 버는 A 씨는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 그는 그동안 600만 원을 내고 21만6000원을 공제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혜택이 늘어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는 그동안 소득 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봤다. 집주인의 입장에선 세입자가 소득 공제를 신청하면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도 확정일자 없이 공제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앞으로 월세로 살면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과 관련 월세로의 연착륙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 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 원까지 확대된다. 한 달 치가 넘는 월세액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는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격 요건이 맞는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그동안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 근로소득자는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 한도 500만 원)를 공제받았다.

연 소득 3000만 원(적용세율 6%) 근로소득자가 매달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을 지출하면 60%에 해당하는 360만 원을 공제받아 21만6000원 가량을 돌려받았던 것.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공제 혜택이 2.8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소득공제 후 54만 원을 돌려받았던 연 소득 4500만 원(적용세율 15%) 근로자는 앞으로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경정청구 등 보완책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신청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내 세무서에 경정 청구하면 월세 지출과 관련 소급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전처럼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를 하도록 해왔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율은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법인세 감면율은 85㎡ 이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3년간 새로 주택을 구매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내년부터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세금도 깎아준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해 지방 소기업 30%,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 중기업 1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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