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박힌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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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박힌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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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4월 11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장훈, 일본 프로리그 첫 안타·홈런

1959년 오늘은 재일 교포 출신 야구 선수 장훈이 프로리그 첫 안타·홈런을 터뜨린 날이다. 그는 하리모토 이사오라는 일본식 이름과 함께 안타 제조기로 알려졌다.

나니와 상고를 갓 졸업하고 프로야구단인 도에이에 입단한 그는 6번 타자로 타석에 섰다. 장훈은 전년도 성적 14승 4패의 아키모토가 던진 공을 좌중간 2루타로 날렸다. 이는 그가 최다 안타 기록 3085의 시작포였다.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오늘은 한 낚시꾼이 마산부정선거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를 발견한 날이다.

시체는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이에 대해 마산 모든 시민이 규탄·궐기해 3일가량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씨의 시체를 부검한 한 외과의사는 사인으로 안구에 박힌 미제 최루탄을 꼽았다. 시신은 이틀 후인 13일 오후 11시 마산에서 출발해 14일 오전 고향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용정리에 도착했다.

그의 죽음은 제2차 마산시위와 이승만 정권을 붕괴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1975년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공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물관은 3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년 만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민속자료 5006점을 중앙홀과 8개 전시실에 나눠 진열했다.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이 경복궁 안에 마련한 국립민속박물관은 생업실, 공예실, 식생활실, 주거실, 복식실, 신앙의례실 등 8개 상설전시실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며 생활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중심 역할이 수행됐다.

△김상진, 유신체제·긴급조치 항의…할복자살

1975년 오늘은 서울대학교 농대생 김상진이 대통령에게 공개장을 쓰고 할복자살한 날이다.

그의 유서는 감정을 앞세운 글이 아니라 사려 깊은 논리와 투철한 민주주의 신념으로 가득 찬 애국적 충고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신상옥 감독 사망

2006년 오늘은 영화감독 신상옥이 별세한 날이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39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사망하기 전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52년 영화 <악야(惡夜)>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배우 최은희와 결혼했다. 이후 1994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지내는 등 그는 평생을 영화계에 몸담았다. 대표작으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상록수>,<연산군>,<빨간마후라> 등이 있다.

△영국서 무인자동차 등장

2007년 오늘은 영국에서 무인자동차가 대중에 공개된 날이다. 영국 채널 4TV는 이날 운전자 없이 인간의 눈처럼 작용하는 레이저 센서를 장착한 자동차가 런던박물관에 전시됐다고 보도했다.

폴크스바겐 파사트 2.0 TDI가 그 주인공이었다. 자동차 전면과 뒷면에는 각각 눈 같은 레이저 센서가 부착됐다.

이 센서는 최대 200m 거리 안에서 도로 상태, 건물, 다른 차량, 보행자 등 주변 환경을 탐지할 수 있었다.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차량 내 컴퓨터에 전달해 자동 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08년 오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날이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입법 운동을 전개해 제정됐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경험한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 영역으로 적용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교육영역에서는 교육 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 교육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장애인들은 기대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은 해당 법률 제정으로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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