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 특허권 침해 1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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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 특허권 침해 100억대 소송
  • 정채희 기자
  • 승인 2014.04.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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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소송전에 업계 1위 입지 흔들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채희 기자)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기술을 놓고 한 판 전쟁에 돌입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제품이 자사 얼음정수기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코웨이 측이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가 지난 2006년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보유한 특허 기술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등록일자 2007년, 특허번호 제10-0729962)’이 경쟁사 코웨이의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가 특허침해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백억대의 판매고를 올렸을 것이라 보고, 10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사의 판매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허 침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소송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청호나이스의 특허 기술이 ‘동시에’ 얼음과 냉수를 얻을 수 있다면, 코웨이의 기술은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것으로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 코웨이는 특히 청호나이스의 특허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소송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웨이는 이번 청호나이스의 소송과 함께 동양매직과의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중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이 자사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업계 1위 코웨이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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