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을 분할하면서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 6500억 원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사전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공적자금 회수에 목적을 둔 만큼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면 분할 매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29일까지 본회의를 통해 이달 내로 개정안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금융 분할은 지난 2월 국회 파행으로 인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 조세소위가 불발되면서 우리금융은 분할기일을 5월 초로 늦춰야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다.
한편, 조특법 통과에 따라 우리금융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각각 넘기는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