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도급 계약정보 투명하게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월부터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토부는 부실 업체의 고의 부도와 잠적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또는 체납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공사 정보는 원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됐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계약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하자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명시토록 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됐을 때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하도급업체 선정과정과 거래 관행이 공정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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