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독일계 차량부품업체 (주)보쉬전장이 자동차 와이퍼 담합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홍기찬 판사는 최근 "차량 와이퍼 가격을 담합한 보쉬전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쉬전장은 지난 2009년 1~3월 3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차량 와이퍼 입찰 중 일본계 부품업체인 덴소와 투찰예정가를 미리 결정한 뒤 덴소가 낙찰 받게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쉬전장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보쉬전장에 대해 56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쉬전장과 덴소의 담합으로 덴소의 와이퍼 낙찰가가 5%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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