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김모(30대, 여) 씨는 지난해 10월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자에게 전화를 받고 그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일부를 입력했다.
김 씨는 당일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미 예금을 인출해간 뒤였다.
문제는 사기단이 김 씨 적금을 담보로 1790만 원을 대출해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소비자 명의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인출해갔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책임져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Out-call)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인증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스마트폰뱅킹도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취급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인정돼 사업자의 책임이 80%로 제한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뱅킹처럼 비대면 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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