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직원정보유출' 하나금융지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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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직원정보유출' 하나금융지주 고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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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최소 200명에서 최대 전 직원 정보 넘겼다"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7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직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H사에 무단 제공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17조 위반 등으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나은행 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H업체는 정보제공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했다면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사내 교육 신청자가 200~300명에 이른 만큼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8000여 명에 이르는 전 직원 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내 교육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 일일히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정기적으로 일괄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에 정보만 제공할 뿐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나금융지주 측 주장대로라면 사측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의 편의대로 직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지주 관계자는 "교육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한 부분이라 동의서 없이 홈페이지 공시만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약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업체로 명시돼있지 않다면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측은 "다만, 정보위탁의 경우 정보제공범위나 목적에 따라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무리가 있어 일부 허용하고 있다"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탁업체가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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