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2796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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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2796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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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KT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 피해자 2796명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KT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들에 대한 짐심어린 사과와 책임감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유출 사건이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접속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던 만큼 KT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T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지만 위약금을 부과해 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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