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에 라이트·마일드·순 표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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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에 라이트·마일드·순 표현 못 써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2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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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관련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앞으로 담배에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뉴시스

 

내년부터 담배 상표에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담배를 만들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도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에 흔히 사용되는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 적용시점은 법 개정 1년 후인 내년 1월22일부터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길쭉한 담배의 가운데 2개의 밴드를 두어 담뱃불이 밴드를 통과할 시점에는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를 감싸고 있는 종이에 전분 등을 이용한 특수 물질로 만든 ‘저발화성 밴드’를 만들면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는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산불 등을 비롯한 화재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 개정 1년6개월 이후인 내년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만약에 담배사업자가 이 같은 저발화성 밴드를 적용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담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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