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노인들의 노후 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가 금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인들의 연금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일 기초연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 폭주의 원인은 연금 수령 계산법이 복잡한 데 있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수준과 근로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천차만별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해 지급된다.
우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의 경우 자료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에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금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들은 단계별 심사를 거쳐 8월25일에 7월 소급분(만 65세가 된 8월 생일자 제외)과 8월분 기초연금을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공제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한 노인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노인은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된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및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 관련 서류는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동봉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접수비 또한 필요 없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보이스피싱’ 역시 노인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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