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할 수 있는 나라'…아베, '입헌주의'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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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 할 수 있는 나라'…아베, '입헌주의'에 도전장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7.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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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일본이 패전 69년 만에 '전쟁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 정부가 1일 '해석 개헌(解釋 改憲)'이라는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해당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분쟁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9조의 정신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 헌법을 ’해석 개헌‘이라는 편법으로 입헌주의에 맞서고 있다.

정식 개헌(改憲)을 위해서는 개헌 발의에 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은 연립 공명당과 의석을 합해도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겨우 달한다. 정식 개헌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해석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3월 아베 총리는 "각의를 통해 헌법 해석만 바꾸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4개월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해석 개헌' 다음 절차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9조: 전력(戰力·군대) 보유와 교전권(交戰權)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는 인정하나 ‘행사’는 불허(不許)한다.

△해석 개헌(解釋改憲): 헌법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解釋) 변경을 통해 개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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