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우리아비바생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강제퇴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우리아비바생명 노조는 "NH농협금융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강제퇴직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비롯한 대응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아비바생명 노사는 지난달 23일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4일까지 1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전체 인원(340여 명)의 30%선에 미치지 못하는 50여 명만 신청하자 기간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부서장들과 개별면담한 뒤 퇴직을 거부한 직원 84명에 대해서는 근무처를 원거리로 발령하는 등 보복성 인사도 자행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지난달 급조된 직할영업팀이 강제퇴직 부서였다는 것. 노조는 "부산은 서울로 서울은 부산으로 원격지로 발령해 사실상 남아있는 희망퇴직신청기간 내에 퇴직하라는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사측과 합의한 사항이 희망퇴직 실시 이후 합병한 뒤에는 절대로 구조조정이 없고, 희망한 사람만 나가는 것으로 조율했기 때문에 노조 측이 느끼는 배신감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NH농협금융 관계자는 "함께 인수한 우리투자증권도 지난 8일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인수 과정중 일어나는 협의점 도출 과정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할 영업팀 신설은 우리아비바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로 지시하거나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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