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 "엑소·소녀시대 표절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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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엑소·소녀시대 표절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1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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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양지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후기를 공개했다ⓒ양지민 변호사 페이스북
한국 아이돌그룹 엑소와 소녀시대를 표절한 태국 아이돌그룹 EXO-T와 대만 소녀시대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민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최근 케이블채널 엠넷 연예오락프로그램 <음담패설>에 출연해 "(아이돌 표절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작권 침해는 당연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은 대중가요의 경우 가수 또는 그룹의 팀 명부터 곡, 팀원 개개인의 특성 등 모든 부분을 명칭을 약간씩 다르게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원 가수의 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조항 위반이 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심한 조항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뒤 재산의 이득을 얻었을 때"라며 "동남아시아 표절 그룹들의 경우가 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려면, 그 나라에 가서 해야 된다"며 "그 나라 법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지민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음담패설 14회 패널로 출연! 태국 짝퉁 엑소 보고 있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박", "양변호사님 짱이다", "앞으로 계속 출연하시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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