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바쁜 현대인들이 양치질 대신 사용하는 구강청결제에는 대부분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에는 알코올 함량이 소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가글 한번 하다 음주 적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2개(80%) 제품에 최대 18.6%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구강청결제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은 적게는 2.6%부터 많게는 1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15% 이상으로 소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17~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구강청결제가 주류 못지않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르색소 및 첨가물 함유하고도 어린이보호 포장 전무
알코올 함량이 1~10% 사이인 제품은 △시스테마 덴탈워시 메디칼 마일드(2.6%) △페리오 46㎝ 가글 아이스쿨민트(5.0%) △가그린 레귤러(5.2%) 등 9개였다. 15% 이상인 제품은 △가그린 스트롱(15.6%) △유한 덴탈케어가글 스트롱(18.5%)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18.6%) 등 3개 제품이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제품들 모두 알코올 함량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중 7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 역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어느 업체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구강청결제에는 표시되지 않은 타르색소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분표시 확대와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구강청결제는 단순히 입안을 헹궈내는 제품이므로 칫솔질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나 운전을 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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