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통사 가장 큰 불만 ´계약 내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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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통사 가장 큰 불만 ´계약 내용 불이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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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에 가장 불만을 느끼는 점은 통화품질이나 서비스가 아닌 계약 당시 약속했던 할부금이나 위약금 미지급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이동전화서비스'관련 피해구제 667건 가운데 44.1%(294건)가 '계약내용 불이행'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단말기 할부금 지원이나 잔여 위약금 대납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원으로 신고로 이어졌다.

지난해 계약내용을 가장 많이 어긴 통신사는 LGU+로 128건를 차지해 비율이 상당히 높아다. 다음으로 SKT 108건, KT 58건 등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LGU+rk 21.4건으로 가장 높았다. KT는 11.6건, SKT는 10건 이었다.

다만, 지난해 피해구제가 이뤄진 667건도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됏는지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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