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반건설 공사현장, 귀막은 안전논란…음주노동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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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반건설 공사현장, 귀막은 안전논란…음주노동 여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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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도 일부 포착돼...인명사고 위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시사오늘

호반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호반베르디움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도마 위에 오른 안전불감증 경고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호반베르디움 공사장 곳곳에서는 현장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작업장 정리가 미흡한 모습이 발견됐다.

A-22블록 공사현장 주변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로 생활 쓰레기와 공사 자재가 방치됐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도 일부 포착됐다.

함바식당 내에서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음주 후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30블록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술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민감해진 상황에서도 관습처럼 이어져 온 술 문화는 이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산업현장에서의 음주재해 지도·단속 개선을 위해 작업장내 음주작업 금지를 사규에 반영하고, 행정지도 강화 등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3.1%가 건설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의 작업도중이나 새참 및 간식시간 음주 목격은 33.7%에 달했고, 음주 후 작업목격 응답은 17.2%나 됐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128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음주가 지속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현장감독관 등의 업무매뉴얼에 음주단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음주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음주에 따른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해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사 인부가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며 "관공서에서 현장지도하는 감독도 있고,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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