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동안 연예계는 ‘나이차 커플’로 시끌벅적했다.
지난 2월 이혼 소식이 들린 유퉁(58) 씨는 33살 연하인 몽골 여성과 사랑을 나눴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주노(48)와 박미리(25) 커플은 23살 차이로 화제가 됐다.
이주노는 특히 장모님과는 2살, 장인어른과는 3살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배우 이한위-최혜경 부부는 19살 차이를 극복하고 가정을 이뤘다. 서태지 이은성 부부도 16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었다.
배우 소유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15살 차이로 알려졌고,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도 12세의 나이차를 극복, 결혼에 골인했다.
이같이 놀라운 나이차를 보이는 부부는 재계에도 많다.
이무진(81) 영풍제지 회장과 노미정(46) 부회장 부부는 200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무려 35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6년째 부부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용현(72) 전 두산그룹 회장도 지난 2009년 서울대 의대 후배인 20세 연하의 윤보영 씨와 재혼했다.
신창재(62) 교보생명 회장도 지난해 11월 40대 초반의 여성과 재혼하며 나이차 커플에 이름을 올렸다.
LG가에서는 구본능(66) 희성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구 회장은 지난 1998년 17세 연하의 차경숙(49) 씨와 재혼했다. 형인 구본무(70) LG그룹 회장과 김영식(63) 여사 보다도 10살이 더 차이난다.
신세계그룹에서는 구학서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구 회장(69)은 지난해 14세 연하 김은경(55) 씨와 재혼했다. 정 부회장(46) 역시 12살 연하인 한지희(34) 씨를 아내로 맞았다.
회장님 재혼, ‘경영권 승계’ 전쟁 서막
재미있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재혼’한 케이스라는 데 있다. 자연스레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속법 개정안으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초 법조계는 상속법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를 남는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잡았다. 또, 자녀들은 나머지 50%를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갖도록 했다.
전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지만, 꾸준히 새로운 사업에 나서는 재계에서는 충분한 분쟁의 소지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분쟁의 불씨가 붙은 곳도 있다.
35세의 화려한 나이차를 보이는 영풍제지의 이무진 회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3만주를 모두 노 부회장에 줬다. 이로써 노 부회장은 회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법조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통한 법적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승계를 원한다면 사전에 자녀에 지분을 증여하면 되지만, 이 경우 부인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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