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25조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0~59세가 가입한 저축은 더이상 세금우대를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1000만 원 한도에서 누구나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한도 내에서라면 계좌를 나눠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세태크 방법으로 적극 추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금 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추경 편성도 증세도 없다던 정부가 절세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29~59세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금리로 가정했을 때 1인당 1만8000원(1천만원×3%×6%)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돼 세금혜택이 늘어난다.
이에 세금 우대는 줄지만 한도 상향된 2000만 원만큼 세금 혜택이 늘어 200만~300만 명에 이르는 노인·장애인에게 3만8000원 씩 얹어주는 식이 된다.
정부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 연령을 매년 1세 상향해 19년까지 65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직장인들이 가입할 만한 세금 우대 상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하게 됐다. 이 상품은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에서 재형저축에 대한 서민층(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의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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