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황제주…아모레퍼시픽 ´갑(甲)질´에 과징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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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황제주…아모레퍼시픽 ´갑(甲)질´에 과징금 5억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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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근 200만 원을 호가하며 황제주로 등극한 아모레퍼시픽이 '갑질'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점주와 협의 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킨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1월 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특약점주 의사와 관계없이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일명 '세분화'를 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 기간 임의로 이동시킨 방문판매원은 직영점 2157명, 직영영업소 1325명 등 총 3482명.

방문판매원은 숫자는 2013년 기준 매출액 2조 6676억 원 중 19.6%를 방문판매에서 올릴 만큼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실제로 해당 방문판매원의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은 81억 9800만 원이나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이용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대상으로 세분화 한 뒤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라고 분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아모레퍼시픽 특약점 세분화 분류 표 ⓒ공정거래위원회

특약점의 취약점을 이용해 '갑질' 행위를 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서도 기존 특약점을 지원하기보다 특약점을 새로 개설하고 우수 판매원을 빼돌리는 등의 술수도 불사했다.

이를 위해 특약점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 동참을 얻거나 세분화 방판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5억 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된 불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간 본사-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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