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원포인트´로 열릴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면담, 최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본회의 무산을 우려하던 정 의장은 결국 직접 박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개회를 설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때문에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동석했던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른 안건과는 다르다”면서 “방탄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란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오후에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경우 체포동의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며, 표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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