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뱃값도 오른다…금연보조제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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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뱃값도 오른다…금연보조제 세금 인상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1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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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률 부담금에 지속적 반영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정부가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최근 담뱃값 인상안 발표로 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금연보조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된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하고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행 221원에서 525원으로 인상되며, 파이프담배는 12.7원에서 30.2원, 물담배는 442원에서 1050.1원으로 인상된다.

엽궐련은 36.1원애서 85.8원, 각련 12.7원에서 30.2원으로, 씹는담배는 기존 14.5원에서 34.4원, 냄새 맡는 담배 9원에서 21.4원, 머금는 담배는 225원에서 534.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과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연 활동을 돕는 금연보조제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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