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파행 위기에 몰려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돌아선지 오래다.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던 여야, 제 식구를 감쌀 때는 '방탄국회'로 뭉쳤다.
급기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일 못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하라' 말하는가 하면, 장관은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돌출발언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주요업무는 법을 만드는 '입법'활동이다. <시사오늘>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여야의 지도부, 새누리당 최고위원단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과 대표 발의 건수, 그리고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등을 망라해 조금 이른 '제19대 국회 여야 지도부 성적표'를 만들었다.
법안 발의 현황이나 출석률이 국회의원의 모든 업무를 아울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입법부 소속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분석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 최고위원단 의정활동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의정활동
객관성을 위해 해당 의원들의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발의법안' 건수를 제18대 국회 당시의 기록(2008~2010)과 비교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해 '소관위 및 본회의 계류법안' 건수를 표시했다.
1인·대표 발의 건수도 평가지표라고 판단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공동 발의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시하게 되는데, 주로 법안을 주도한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된다.
국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할 때 법안의 발의 횟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안 발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공동 발의 건수에는 허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소관위 및 본회의 계류법안' 건수가 많은 까닭에 대해 2014년 7월 발간된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의정보고서에서는 "의정활동 중 법률안 가결, 폐기 등 세부적인 평가보다는 법률안 발의 횟수 등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관행이 의원 발의안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8대 발의된 법률안은 총 13,913건으로 폐기 처리된 법안은 11,045건이다. 19대 발의된 법률안 총 11,077건-2014년 9월 11일 기준)
제18대 국회 의원 한 명당 평균 34.0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18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9%, 상임위 출석률은 83.7%였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