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일 단통법 시행 첫날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보조금이 공시됐다.
하지만 기대이하의 보조금에 소비자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날 발표된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가장 최신 모델인 갤럭시노트4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최대 11만 원, KT는 8만2000원, LG유플러스는 8만 원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10만 원에 가까운 초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금액으로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도 낮아진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단통법이 이전보다 더 후퇴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보조금 제도의 경우 매장별로 달리 적용돼 소비자마다 구입가에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발품 정도에 따라 현재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예로 갤럭시노트4의 경우 어제까지 온라인 몰에서 3만 원대 요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80만 원에 판매됐다. 최저 요금제인데도 보조금으로 15만7000원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에서라면 요금제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차이는 월 납입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1일 갤럭시노트4를 샀다면 월 납입액은 SKT 기준 통신비 8만3600원에 기기값 3만5250원, 총 11만8850원을 24개월 동안 내야한다.
반면 전날 구입했다면 통신비 3만580원에 기기값 3만3400원 을 더해 6만3980원만 24개월 간 내면 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그리고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겠다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지출을 더 증가시키고, 단통법 시행 전후 차별이 심각해졌다.
그나마 보조금 상한선 이상 지급되는 단말기는 출시된지 15개월 이상 된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아이폰5 등 구형 단말기 뿐이다.
말 그대로 '대호갱시대', '전국민 호갱화'가 현실화 돼버린 것이다.
심지어 휴대전화가 약정기간동안 분실되거나 파손돼 해지할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보조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보조금까지 모두 내야한다.
한 소비자는 "보조금 받아가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보다 출고가 다 내고 구입하는 게 훨씬 싸고, 해외에서 자급제폰을 공수해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한 시대가 됐다"고 성토했다.
대리점주들 역시 판매 급감을 우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리점에 방문하더라도 보조금이 8만 원 뿐이라고 말하면 한 번 웃고 나가버린다"며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소비자보다 통신사에게 유리한 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제도에서도 최신 단말기에는 보조금이 적게 책정됐다"며 "소비자 전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 했지만 기존 일부 고객에 몰렸던 보조금을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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