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어린이용 치약에 유해논란이 일고있는 파라벤 함량이 0.2%로 설정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덴마크에서는 3세 이하에게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 영아에게 사용금지를 권고한다.
하지만 국내는 치약과 같은 외용제의 경우 보존제 허용 기준이 1995년 이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자 1021명 대부분의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특히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수준인 0.01%로 낮췄다"며 "구강티슈와 치약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잇는 바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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